'Elden Ring' 플레이어가 게임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로 Bandai Namco와 FromSoftwar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비자를 현혹했으며 게임이 많은 양의 콘텐츠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소송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승소 가능성을 분석하며 원고의 진정한 의도를 탐구합니다.
Ring of Elden 선수들이 소액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술적 문제'로 가린 게임 콘텐츠
Elden Ring 플레이어는 4chan 포럼에서 올해 9월 25일 Bandai Namco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Elden Ring 및 기타 FromSoftware 게임에는 "내부에 숨겨진 완전히 새로운 게임 플레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자들은 게임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이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FromSoftware의 게임은 도전적이면서도 상당한 난이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Ring of Elden이 최근 출시한 DLC Shadows of the Eldur Tree는 숙련된 플레이어라도 추가 콘텐츠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평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4chan 사용자 이름 키사라기 노라(Nora Kisaragi)의 플레이어는 게임의 극도로 높은 난이도로 인해 게임의 상당 부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Bandai Namco와 FromSoftware가 데이터 마이닝 콘텐츠를 증거로 인용하여 게임의 무결성을 거짓으로 홍보했다고 믿습니다. 콘텐츠가 최종 제품에서 제거되었다고 믿는 다른 플레이어와 달리 원고는 콘텐츠가 의도적으로 숨겨졌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대신 게임 개발자가 "끊임없이 암시한다"고 말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이야기 속의 또 다른 닌자"로서 아시나 잇신의 잠재력을 암시한 세키로의 아트북과 블러드본의 인간 캐릭터가 "그냥 족쇄가 부러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프롬소프트웨어 사장 미야자키 히데타카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를 구매하셨습니다'라고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프롬소프트웨어의 게임 내에 또 다른 게임이 숨겨져 있었더라도 데이터 마이너들이 이를 알고 공개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코드와 파일에는 잘라낸 콘텐츠의 잔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간 제약이나 개발 제약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는 게임 업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며 반드시 콘텐츠가 의도적으로 숨겨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송이 법원에서 유지될 수 있나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매사추세츠 주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소액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은 비공식 법원이므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타당성은 심리일 전이나 심리일에 판사가 결정합니다.
원고는 개발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함으로써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원고는 게임에 "숨겨진 차원"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속임수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 사건은 추측성이 높고 입증되지 않은 사건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원고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소하더라도 소액 청구 법원에서 인정되는 잠재적 손해배상액은 제한적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4chan 포스트에서 "반다이 남코가 이 차원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한 사건이 기각되더라도 상관없다. 그게 내가 관심 있는 전부"라고 말했다.